일상정보 및 먹거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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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y. Infojjang

    목차

      5월은 가정의 달로써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부처님오신날까지 많은 기념일이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날인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니라 법정휴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휴일인지 아닌지 많이 헷갈려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지금부터 근로자의날 휴무 안내 및 근무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교, 병원, 은행 등 휴무 안내

       

      근로자의날은 '근로기준법'상 적용받는 법정휴일에 해당할 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각 행정기관 및 공무원은 정상적으로 근무합니다. ​

      그러므로 학교 및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휴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등교를 하고 선생님들은 출근을 해야 합니다.

      단, 사립학교 및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등은 관공서에 해당하지 않으니 해당 업종에 근무하는 자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라 휴무를 해야 합니다. 단, 이 부분은 원장 재량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됩니다. ​

      병원 역시도 병원장 재량에 따라 자율 휴무로 운영됩니다. 단, 응급의료센터는 1년 365일 24시간 연중무휴로 정산 진료를 합니다.

      은행의 경우 기본적으로 모두 휴무를 합니다. 다만, 은행이 관공서 내에 있는 지점의 경우에는 정상 영업한다고 합니다. ​

      관공서, 우체국의 경우 휴무 없이 정상 운영된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1일이 주휴일에 해당하는 경우는?

      5월 1일이 주휴일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근로자의날과 주휴일이 중복되게 되는데요.

      이 때는 하나의 휴일로 적용되기 때문에 별도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단기근로자, 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무자도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자의날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일용직의 경우 일용직군은 불특정한 근무일이 정해지는 관계로 근로자의날 근무가 예정되어 있어야만 근로자의날 휴일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근로자의날 관련법령

       

      법정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의해 보장하는 휴일 일반적인 빨간 날, 일요일, 현중일, 성탄절 등

       

      법정휴일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하는 휴일 주휴일(일반적으로 토요일), 그리고 노동자의 날

       

      대체공휴일 

      공휴일과 휴일이 겹칠 때 대체하여 지정하는 휴일 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이 겹친 경우

       

      임시휴일 

      정부에서 필요에 의해 임시로 지정하는 휴일 올림픽 개막식, 월드컵 4강 갔던 날 등

       

       

      법정공휴일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휴일로, 상시 5인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 및 공무원, 그리고 공공기관 등에 모두 적용됩니다.

      그래서 법정공휴일은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기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기념일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근로자만 적용을 받습니다.

      즉, 공무원의 경우 근로자의 날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로자의날은 휴일일까?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유급휴일이라 함은 근로 의무가 면제되나 해당일에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유급휴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휴일인데도 근무한다면 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휴일로 되어 있지만 휴일임에도 근무를 하면 유급으로 수당을 받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아래처럼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수당을 받는다.

      - 휴일 근무이므로 휴일가산수당을 받는다.

       

       

      근무수당 계산방법

      월급제

      월 급여에 이미 유급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음

      해당 근무분(100%) + 휴일가산수당(50%) = 임금의 150% 지급

       

      시급제

      시간 급여에 유급휴일수당이 미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근무분(100%) + 유급휴일분(100%) + 휴일가산수당(50%) = 임금의 250% 지급 ​

       

      단,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일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휴일가산수당을 제외하고 계산하면 됩니다.

       

       

      근무한다면 대체휴일 적용 가능할까?

       

      5월 1일 근로자의날은 대체휴일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날을 다른 평일과 1대 1로 대체하여 휴무를 하는 것은 법규위반사항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

      단, 보상휴가제로는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날에 근무하였을 경우 보상휴가제(근무시간x1.5)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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