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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가정의 달이며, 또한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부처님오신날까지 많은 기념일이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날인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니라 법정휴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휴일인지 아닌지 많이 헷갈려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지금부터 근로자의날 휴무 안내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기사] “근로자의 날 휴무? 출근해도 휴일수당 안줘”
근로자의날 학교, 병원, 은행 등 휴무 안내
근로자의날은 '근로기준법'상 적용받는 법정휴일에 해당할 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각 행정기관 및 공무원은 정상적으로 근무합니다.
그러므로 학교 및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휴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등교를 하고 선생님들은 출근을 해야 합니다.
단, 사립학교 및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등은 관공서에 해당하지 않으니 해당 업종에 근무하는 자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라 휴무를 해야 합니다.
단, 이 부분은 원장 재량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됩니다.
병원 역시도 병원장 재량에 따라 자율 휴무로 운영됩니다.
단, 응급의료센터는 1년 365일 24시간 연중무휴로 정산 진료를 합니다.
은행의 경우 기본적으로 모두 휴무를 합니다.
다만, 은행이 관공서 내에 있는 지점의 경우에는 정상 영업한다고 합니다.
관공서, 우체국의 경우 휴무 없이 정상 운영된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