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정보 및 먹거리정보

일상에서 꼭 필요한 일상 정보와 먹거리 정보를 담았습니다

  • by. Infojjang

    목차

      5월은 가정의 달이며, 또한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부처님오신날까지 많은 기념일이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날인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니라 법정휴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휴일인지 아닌지 많이 헷갈려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지금부터 근로자의 근무수당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기사] 경기도, '근로자의 날' 맞아 전 직원 하루 특별휴가 부여

       

      근로자의날 관련법령 알아보기

       

      법정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의해 보장하는 휴일 일반적인 빨간 날, 일요일, 현중일, 성탄절 등

       

      법정휴일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하는 휴일 주휴일(일반적으로 토요일), 그리고 노동자의 날

       

      대체공휴일

      공휴일과 휴일이 겹칠 때 대체하여 지정하는 휴일 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이 겹친 경우

       

      임시휴일

      정부에서 필요에 의해 임시로 지정하는 휴일 올림픽 개막식, 월드컵 4강 갔던 날 등

       

       

      법정공휴일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휴일로, 상시 5인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 및 공무원, 그리고 공공기관 등에 모두 적용됩니다.

      그래서 법정공휴일은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기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기념일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근로자만 적용을 받습니다.

      즉, 공무원의 경우 근로자의 날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로자의날은 휴일일까?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유급휴일이라 함은 근로 의무가 면제되나 해당일에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유급휴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휴일인데도 근무한다면 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휴일로 되어 있지만 휴일임에도 근무를 하면 유급으로 수당을 받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아래처럼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수당을 받는다.

      - 휴일 근무이므로 휴일가산수당을 받는다.

       

       

      근무수당 계산방법

       

      월급제

      월 급여에 이미 유급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음

      해당 근무분(100%) + 휴일가산수당(50%) = 임금의 150% 지급

      시급제

      시간 급여에 유급휴일수당이 미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근무분(100%) + 유급휴일분(100%) + 휴일가산수당(50%) = 임금의 250% 지급 ​

       

      단,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일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휴일가산수당을 제외하고 계산하면 됩니다.

       

       

      근무한다면 대체휴일 적용 가능할까?

       

      5월 1일 근로자의날은 대체휴일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날을 다른 평일과 1대 1로 대체하여 휴무를 하는 것은 법규위반사항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

       

      단, 보상휴가제로는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날에 근무하였을 경우 보상휴가제(근무시간x1.5)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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