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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로 행사가 많은 5월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죠? 종합소득세 신고..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고 프리랜서, 중도퇴사자는 연말정산을 신고해야 하는 달입니다.
하지만 매년 5월이 되면 왜이렇게 헷갈릴까요?
누구나 그렇다고 하니 매년 5월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해 연말정산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종합소득세와 연말정산 알아보기
종합소득세
작년 1년 동안 돈을 벌었다면 그것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연금, 근로, 기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모든 종류의 수입을 합한 후 과세표준에 따라 세액을 계산합니다. 이 과세표준은 수입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로 과세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연말정산
근로자들이 작년 1년 동안 일해서 받은 임금에서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과 1년 동안 낸 세금을 비교해서 정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확히 납부하고 과세표준을 확인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보통 일반 직장인들은 매년 1월 경에 하는데 5월에 하는 건 무엇일까요?
똑같은 정산이지만 2월에 신고를 놓친 분이나 작년에 퇴사를 해서 연말에 정산을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추가로 접수를 받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신고할 수 있는 대상자
- 근로,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 임대), 연금 등 다양한 종류의 수입이 있는 사람.
쉽게 표현할게요. 일해서 받는 임금과 부동산 임대료를 같이 받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이를 확인하려면 아래 홈택스에서 금융 소득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 경제활동을 통해 수입이 발생한 분.
단,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 소득만 있거나 퇴직급여, 연금, 비과세, 분리과세 수입만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작년에 중도 퇴사해서 현재 무직인 경우나 누락된 세금이나 추가 사항이 있는 사람.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신고 대상 확인 방법
본인이 신고 대상자인지 확실치 않을 경우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제외 대상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진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이미 했을 때
- 직전 과세기간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일 때- 퇴직수입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수입만 있을 때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을 때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판매원으로 이미 정산을 했을 때종합소득세, 연말정산 신고 기간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개인 세무사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고 홈택스에서 스스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종소세 신고도움 서비스]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신고 방법
- 직접 세무서를 방문- 세무 대리인을 통해 진행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와 ARS 전화를 이용
국세청 홈택스는 컴퓨터와 휴대폰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메뉴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소규모 사업자가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경우는 전화, 우편, 팩스로 종합소득세 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5월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드렸습니다.모르면 복잡하고 조금이라도 알면 쉬운 종합소득세 및 연말정산 신고이니 이번에 확실히 공부하셔서 이번에는 정확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