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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많은 사람들이 호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류들은 개인의 신분과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이죠. 하지만 이런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직접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에서는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호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호적등본 인터넷발급을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는 호적등본 변경사항, 가족관계증명서란 무엇인지,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 무료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대법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24시간 가능"
호적등본에서 가족관계증명서로 변경
과거에는 개인의 신분과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대표적인 서류가 호적등본이었습니다. 호적등본에는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가족구성원 등의 정보가 기록되어 있었죠.
그러나 2008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호적등본 제도가 폐지되고 가족관계증명서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의 신분과 가족관계 정보는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란?
가족관계증명서는 개인의 가족관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여기에는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등 가족 구성원의 정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가족관계 등록일
-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 부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 자녀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 서류는 개인의 신분 확인, 가족 관계 증명, 상속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은행 업무, 여권 발급, 자녀 학교 입학 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무료 인터넷 발급방법
이제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무료로 인터넷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죠.
지금부터 가족관계증명서 무료 인터넷 발급 방법을 자세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1. 검색창에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을 검색합니다.
2.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클릭합니다.
3. 위 부분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합니다.
4. 약관에 동의하고 세부사항을 적은 다음, 인증을 합니다. 요즘은 간편인증을 많이 하니 저는 간편인증을 클릭하겠습니다.
5. 왼쪽에 인증 부분을 클릭하고 정보를 입력하고 전체동의를 합니다.
6. 해당 사항을 선택합니다.
7. 해당 사항을 클릭한 후 신청하기를 누르면 인쇄 페이지 화면이 나오며 인쇄를 하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누구나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무료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관공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죠.
또한 가족관계증명서 외에도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 다양한 가족관계 서류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무료 인터넷발급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직접 관공서를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가족관계증명서는 개인의 신분과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이므로, 이를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은 매우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