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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수당 안내
5월은 가정의 달이며, 또한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부처님오신날까지 많은 기념일이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날인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니라 법정휴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휴일인지 아닌지 많이 헷갈려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지금부터 근로자의 근무수당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근로자의날 휴무안내 [기사] 경기도, '근로자의 날' 맞아 전 직원 하루 특별휴가 부여 근로자의날 관련법령 알아보기 법정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의해 보장하는 휴일 일반적인 빨간 날, 일요일, 현중일, 성탄절 등 법정휴일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하는 휴일 주휴일(일반적으로 토요일), 그리고 노동자의 날 대체공휴일 공휴일과 휴일이 겹칠 때 대체하여 지정하는 휴일 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이..